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규정 명확화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규정 명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26
  • 호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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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또는 검토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과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비용도 안전관리로 사용토록 했다. 여기에는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임시방호시설 설치·유지·관리·철저 비용,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이 포함된다.

또 개정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안전시설 품목은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등이다.

한편 개정안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토록 하고,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했다.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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