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불산누출 회사 대표 등 구속 기소
검찰, 구미 불산누출 회사 대표 등 구속 기소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2.26
  • 호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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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H사 대표 허모(48)씨와 공장장 장모(47)씨, 대리 윤모(4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김모(2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H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 3명은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피해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로자들에게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작업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의 중대성과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회사 대표이사와 현장 책임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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