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2014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 재활소견을 기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진료계획서 수수료는 현행 15,000원이지만 재활소견 포함 시 20,00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500원을 지급한다. 다차원심리검사란 산재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도구로, 심리검사태도(15문항) 및 임상심리상태(분노·불안·우울·사회적지지결여 75문항)를 측정하는 검사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게 재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 재활소견을 기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진료계획서 수수료는 현행 15,000원이지만 재활소견 포함 시 20,00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500원을 지급한다. 다차원심리검사란 산재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도구로, 심리검사태도(15문항) 및 임상심리상태(분노·불안·우울·사회적지지결여 75문항)를 측정하는 검사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게 재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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