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활에 적극적인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산재근로자 재활에 적극적인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2.26
  • 호수 17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2014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 재활소견을 기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진료계획서 수수료는 현행 15,000원이지만 재활소견 포함 시 20,00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500원을 지급한다. 다차원심리검사란 산재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도구로, 심리검사태도(15문항) 및 임상심리상태(분노·불안·우울·사회적지지결여 75문항)를 측정하는 검사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게 재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