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다. 또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단일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가 건설공사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도 개선했다.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하면서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의 체계를 단일화했다.
이같은 업역 통합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관리되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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