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가 허술한 보도공사 업체가 서울시에 의해 처음으로 고발조치 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현장관리의 부실함을 확인하고, 시공업체 입찰제한 및 고발조치, 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공사를 금지하고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찰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허가구간보다 더 많은 구간을 무단으로 굴착하고 공사 안내판에 공사명과 공사기간, 시행청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보행안전도우미도 없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항도 적발됐다.
고인석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보도공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사 관계자는 엄중처벌 하는 등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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