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중경상 대형사고에 처벌 전무, 여론 악화 전망

검찰이 지난 2010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의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훈)는 A여객 정비반장 박모(47)씨와 B버스 제조부장 강모(45)씨 등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버스회사 관계자와 자동차정기검사소 관련자는 사고 버스의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버스회사 관련자들도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점이 확인된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2010년 8월9일 오후 4시53분경 서울 성동구 행당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241번 CNG버스가 폭발해 2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은 연료통 손상과 밸브 오작동으로 인한 연료통 내압 상승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헌데 이번에 검찰은 사건 2년여만에 관련자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즉 사고는 발생했는데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상한 형국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당 사고가 21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의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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