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마신 음주운전자의 술 한 잔 대가는 ‘600만원’
폭탄주 마신 음주운전자의 술 한 잔 대가는 ‘600만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2.26
  • 호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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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많은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이른바 ‘소맥’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폭탄주 한 잔 값으로 600만원을 내는 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날 시민운동연합은 폭탄주 5잔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1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정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벌금 1.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민사합의금 600만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내게 된다.

연합의 한 관계자는 “건강한 남자라도 소주 1병을 마시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될 때까지 7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음했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사고 확률이 2배, 만취 상태인 0.15%에서는 6배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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