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도 가능
내년부터 월평균 소득이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비도 지원해 주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생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기존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했다. 또한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사업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508억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현행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