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당사의 근로자 중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예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에 대해 당사에서는 징계회부 이전까지 대기발령을 내린 상황이며, 현재 해당 근로자는 대기기간에 있습니다. 헌데 이 대기기간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의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2004.3.18, 근로기준과-1347)’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사에서 일방적으로 대기발령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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