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
내년 1월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목록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받아가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사건, 사생활이나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3자도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작위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치 않고 피고인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우선 형사사건의 판결문부터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2014년부터는 나머지 기록도 파일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15년부터는 민사사건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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