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업안전보건 핫 이슈 ‘자율안전관리’
2013년 산업안전보건 핫 이슈 ‘자율안전관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02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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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안전활동 근거 마련, 위험성평가 전면 시행
2013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각 분야의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크게 자율안전관리를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강압적인 재해예방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각계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자율안전관리는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안전을 등한시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및 산재다발 위험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이 자율안전관리의 체계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와 산재예방요율제가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전관계자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활동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인증제도를 도입, 차후 사업장의 각종 안전보건 지원에 위험성평가를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 인정 시 15%,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7.5% 등 최대 22.5%의 산재예방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산업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도 외에도 정부는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관련 의무가 ‘선임’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이들(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화하는 것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원청 기업의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협력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 및 기법을 원·하청 모두 공유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해보면 올 한해 산업안전 분야는 사업장 자체의 안전활동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 등 자율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시행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정책이 본격화되는 올해, 진정한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우리나라 산업현장 전반에 조성될 수 있길 각계가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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