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74% 법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74% 법 위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2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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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행실태 점검 결과 MSDS 교육 및 경고표시 미흡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및 사용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ㆍ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작성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주체에 취급사업주 외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추가 △MSDS 부실·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변경된 MSDS 제공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독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74.4%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수입업체(86.7%), 취급사업주(74.7%), 제조업체(65.0%) 순으로 수입업체의 위반율이 다른 주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33.6%),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2.5%), MSDS를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27.0%), MSDS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은 경우(4.6%) 등이 많았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ㆍ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 및 취급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ㆍ감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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