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국민행복의 버팀목 되는 새해 기원
안전이 국민행복의 버팀목 되는 새해 기원
  • 승인 2013.01.02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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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에도 어김없이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재해의 81%를 점유하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이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할해 놓은 사업체이다. 즉 대기업이나 본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장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전보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500대 대기업을 상대로 ‘공생협력 프로그램’ 제도를 작년 봄에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1년여가 흐른 지금, 강제성이 없는 공생협력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소기업 안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원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재해피해를 원청업체도 분담하도록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도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제조원가에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수의 중소사업장 관계자에 따르면 원청업체들은 ‘단가 인하’ 외에는 관심이 없다. 여기에더해 안전관리비용을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던 원청업체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중소사업장의 산재가 감소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때문에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도급업체까지 확대되는 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새해에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국고 안전관리지원사업’을 시행 할 것이다. 이는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에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안전관리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새해에는 지원 폭을 더욱 늘려 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장이 이 사업을 계기로 안전의식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항구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향상과 더불어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사항으로는 ‘사내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를 들 수 있다. 현재 사내 하도급자는 임금 및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서민을 섬기는 정책’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형태’의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차기 정부의 숙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749시간 보다 무려 400시간이나 많은 2,193시간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새해는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의미 있는 해다. 영광의 주인공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대통령이 될 것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안전한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희망찬 뱀띠 새해에는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무재해, 무사고를 통해 행복한 복지 국가를 건설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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