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의정부지청 김용환 감독관, 광주청 박상선 감독관, 천안지청 윤희상 감독관 등 3명을 ‘2012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05년부터 재해예방 활동 및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 감독관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감독관들의 우수한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용환 감독관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감독관은 행정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해 나갔다. 지난해에만 88개 사업장에서 31명을 사법처리한 것은 물론 5,9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매진했다. 안전캠페인(12회), 안전보건교육(23회), 간담회(5회) 등을 실시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켰다.
박상선 감독관 역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감독관은 관내 대기업 2곳의 산안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난해에만 44명을 사법처리하고, 3억3,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특히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박 감독관은 매월 지자체로부터 신규 착공현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건설재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윤희상 감독관은 천안지청의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총괄하면서 정기감독, 검찰합동단속 등 각종 감독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시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그는 관내 사업장 점검을 통해 31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해서는 4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법 집행으로 산재예방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
아울러 소규모 신규설립사업장에 대해 매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