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침몰사고 원청사 현장소장 구속
울산항 침몰사고 원청사 현장소장 구속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02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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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산신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석정36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H건설 현장소장 조모(4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항 북방파제 제3공구 축조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 사고 당일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피항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조씨가 선박에 승선해 있던 근로자들을 우선 대피시키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시켰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집중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조씨와 함께 사고 당일 석정36호의 예선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예선협회 당직자 신모씨를 입건했다.

한편 해경은 석정36호 장비의 안전성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의 컴퓨터와 시공계획서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참고로 해상작업용 선박인 석정36호는 지난달 14일 울산신항 북방파제 제3공구 공사현장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2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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