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안전기준 위반 즉시 형사처벌
최근 전남지역의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지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의 한 건설현장에서 원형강관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배관공 A(53)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대불산단 내 모 중공업 선박 블록작업장에서는 용접공 B씨(41) 등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해남군의 모 선박건조장내 작업장에서 의장품 설치작업을 하던 C(39)씨가 1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사고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독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을 지시한 후 이를 불이행 했을 때에 행사처벌이 이뤄졌다”라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위반 즉시 형사처벌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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