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 부정 입찰업체 과징금 부과
정부, 국가계약 부정 입찰업체 과징금 부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2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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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공공사업 등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대금 지불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입·낙찰 또는 계약 과정상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6월 1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계약금액의 10~30%를 과징금으로 대신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결정하면 기재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부과 여부 및 금액을 확정짓게 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사업의 안전하고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경우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이 각종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하도급 대금 지불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되자 건설사들은 일단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계약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는 과징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500억원,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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