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 설치해야
앞으로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내부에 구획된 공간이 있는 영업장의 경우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망·부상 및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나 보험가입을 거부 또는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기존 업소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가입은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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