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현장 대폭, 대형현장 소폭 증가 전망
기재부와 협의 후 올해 상반기 중 결정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들의 오랜 숙원이 근시일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년간 변동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하 안전관리비 요율)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4일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현행 안전관리비 요율 적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요율이 결정된다.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약간 올라간 수준에서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내부논의와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이 약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올 상반기 말경에 정확한 요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고용부와 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 5억원 미만 등 소형공사는 안전관리비 요율의 증가 폭이 크고, 50억원 이상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증가가 소폭에 이를 전망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으로 현재 공사비 대비 2.48%인 5억원 미만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은 기존 보다 18% 정도 상향되고, 현행 1.88%인 50억원 이상 공사의 요율은 5% 정도 오른다.
다만 고정값이 정해져 있는 5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의 요율은 공사비가 5억에 가까울 경우 18% 정도가, 50억에 가까우면 5% 정도가 기존 보다 상향된다. 또 ‘일반건설공사(을)’기준으로는 5억 이하 공사의 경우(2.66%) 현행 대비 10%가, 50억 이상 공사(2.02%)는 4% 정도가 오른다.
이밖에 중건설공사와 철도·궤도건설공사는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기존보다 각각 8%, 5% 정도가 오른다.
그러나 기타공사 중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돼 5억 미만 공사는 50%가, 50억 이상 공사는 35%가 오른다.
이번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 방안의 특징은 50억 이상 공사는 실질적으로 기존과 비교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를 담당한 조달연구원의 오세욱 박사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형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활동이 안전관리비 보다는 최저가 낙찰제도, 공기 연장 등 계약사항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안전전문가들은 중소규모현장도 단순히 안전관리비 요율의 상향만을 추진하는 것보다 안전관리비의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전문가는 “상당수 중소현장이 안전관리비의 대부분을 시공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요율 인상과 함께 안전관리비가 안전분야에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