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다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다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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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갈탄연료 사용시 주의 당부
지난해 12월말 모 산단 내 신축공사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에서 갈탄 난로 사용 중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갈탄연료 연소시 생기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중독)사고가 빈발하자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4일 사용상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1,000ppm 이상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1,000ppm 이상이다.

이토록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중 상당수가 산소·일산화탄소 농도측정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수칙 철저 준수 필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에서의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갈탄연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열풍기 등의 보온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헌데 열악한 중소건설현장의 사정상 고가의 장비를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갈탄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먼저 작업 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담당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보온양생작업장 내로 출입하기 전에는 항시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출입시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나섰다가 함께 질식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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