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차 금속업종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차 금속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1차 금속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감독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금속업종의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에게 지도·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1차 금속업종은 산업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1차 금속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감독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금속업종의 수급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에게 지도·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1차 금속업종은 산업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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