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災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가 대형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안전활동에 나선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4일 사고 및 화재 예방대책 점검 차 방문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센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동절기 동안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터미널, 복합상영관 등 인파가 몰리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지하철을 운행하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대대적인 지하철 안전점검을 펼친다.
아울러 행안부와 이들 지자체는 저소득·소외계층 등 취약가구에 소화기를 전달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 하고, 방송·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취약시기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자율방재단·안전모니터봉사단·자율방범대 등 18만명에 달하는 지자체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맹 장관은 “각종 사고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관심을 쏟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적재난지역에 신속한 지원
행안부는 구미 불산사태와 같이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부처는 개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기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초동 대응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대응기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일원화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예·경보를 위한 상황판단 ▲재난상황 전파 ▲응급조치 등 수습활동 ▲피해상황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인적원인으로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인적재난지역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운영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해 안전관리 등급을 5단계(A~E등급)로 구분하고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월 1회 이상,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향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