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 안전보건관리 미실시
배달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박주옥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응급의학과 연구교수가 최근 발표한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업무 중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숙박업 및 음식점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가운데 26.7%는 운송 수단을 운전하던 가운데 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무상사고 사망자 32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서는 무려 27명이 운전작업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배달 업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갔다.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전문 업체들과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울 및 지방의 10개 표본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성손상을 입은 환자의 97%는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절반 정도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상부위도 머리가 가장 많았다. 하지손상과 상지손상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 당국 관리·감독 절실
배달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사업의 영세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식·숙박업종 교통사고 환자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만큼 ‘사업장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고, 보건관리에 대한 질문에서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3.8%에 달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1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62.3%로 나타났다. 단 한번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대답도 11.6%로 조사됐다. 사실상 안전교육이 전무한 것이다.
박 교수는 “교통사고는 교통관리법에 의한 예방 및 사후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업안전 영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휴업급여 등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정부 당국에서는 안전교육과 안전모 착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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