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산안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가 면제되어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화산업단지 등에 5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센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고, 센터 증설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김경협 의원은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건강센터의 수가 적어 증설이 시급하다”며 “이에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건강센터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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