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위한 안전보건대책 강화 필요
청소년 근로자 위한 안전보건대책 강화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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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지선 전복사고 사망 실습생, 과다 노동 논란
일선 실업고교, 정부에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

지난달 14일 12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 바지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의 고교실습생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교실습생 등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는 만 18세 고교실습생 3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홍 모(19)군은 실종 16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에 울산고용지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사고 발생 업체인 S건설과 동료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교실습생들이 휴일에도 근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울산고용지청의 한 관계자는 “취업규칙 준수, 보호구 지급여부 등 여러 측면을 따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정상근무에 본인 동의를 얻으면 1시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면 안 되고, 만 18세 이상이라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장 실습생 근로환경 여전히 미흡

이번 홍군의 사망사고는 2011년 12월 K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실습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김 모(19)군의 사고 이후 불과 1년 만에 일어났다. 즉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의 근로여건과 안전보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김 군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은 지난해 4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주당 최대 40시간 근무, 일주일에 이틀 휴무 보장,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등 현장실습 근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허나 선박사고를 당한 홍군 등 고교실습생 3명은 개선대책과 근로기준법, 산안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S건설은 1년6개월 걸릴 공사를 6개월만에 마무리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을 어기고 추가 근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게다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나 업체 측이 공기를 맞추려고 위험한 상황 속에 추가 근무를 시켰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상당수 현장의 고교실습생들이 근로기준과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 등 관계당국이 현장 실습생 등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대책을 강화하고,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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