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4억원 규모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추진
건설업 처음으로 포함,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우선 지원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공단이 2001년부터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됐다. 건설업 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이다.
클린사업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이다. 이번달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건설업은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추락 위험요인이 많은 강관비계를 안전한 시스템비계로 대체할 경우 교체에 따른 증가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컨설팅과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
참고로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참여 사업장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설개선 및 설비업체 관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니터 요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별도로 프레스, 크레인 등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설비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재해예방 시설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3억원 이내로,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이 조건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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