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취업성공패키지 특화사업 본격 운영
건설취업성공패키지 특화사업 본격 운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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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하면 5만원 수당 지급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각종 취업프로그램과 연계, 더욱 강화돼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성공패키지 특화사업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관련내용을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된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 보다 취업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센터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동절기 기간 중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을 집중 알선하고, 여기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연계시키려는 것이 지침의 기본 방향이다.

이 사업은 전직지원과 취업알선지원을 구분해 시행된다. 전직 및 상용직 취업을 원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3단계 모든 과정에 참여토록 해 전직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전 과정 참여가 곤란하거나 전직을 원하지 않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1단계 과정만 운용하여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1단계 운용사업은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단계에는 단기 취업특강(2시간), 근로기준법·산재보상·퇴직공제제도 등 노동관계법 교육(2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등을 제공하고, 고용센터 ‘전담 취업지원 창구’와 연계하여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는 ‘취업 하이패스티켓(고용센터 우선상담권 및 즉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배부된다. 이들 8시간의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단, 그동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던 근로자들의 참여는 제한된다.

전직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1단계 교육과 함께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등 취업성공패키지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하는 근로자는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임시·일용직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근로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고용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통해 2만명의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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