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공사 감리업무 전문성 강화
저가낙찰공사 감리업무 전문성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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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공사의 추가 감리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개정해 최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율에 따라 감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이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 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는 발주청에서 부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리원 추가 배치에 있어 예외를 뒀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저가낙찰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낙찰 공사 시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가낙찰 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감리 대가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의 감리용역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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