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배상책임 강화
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배상책임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치매와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2만2,179개 요양기관에서 약 32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는 노인요양시설을 사용하는 이들의 특성상 조그마한 안전사고로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11월에는 포항시에 소재한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불이나 10명이 사망하는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이 난 1층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 많아 그만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요양기관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간병인 등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시설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시설·장비 관리가 부실해 이용자가 부상·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도 사업자가 배상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주 고객이 노인 환자인 점과 요양서비스 제공비용의 80% 이상이 장기요양보험료·국가지원금 등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요양기관은 사고예방이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