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간 납품 제한 등 제재 강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품질 검증서 및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짝퉁 부품’을 공급한 원전부품업체 20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이들 업체에는 최대 10년간 납품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최근 2개월간 원전부품 민관합동조사단이 수행한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0개 업체가 안전등급 및 비안전 등급 부품의 품질 서류 215건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통해 최근 10년간 한수원에 납품된 품질 서류 위조 부품은 총 561품목 1만3,794개에 달했다.
이 중 341품목 6,494개 부품이 원전에 설치됐는데, 115개 품목 5,258개는 고장 및 결함 시 방사선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안전등급 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물품을 공급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라며 “현재까지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으로 확인된 것들 가운데 93.4%를 교체했다”라고 밝혔다.
원전안전 신문고 운영
원안위는 이 같은 사건의 근본 원인이 원전부품 구매·계약·품질 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관리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안위는 우선 한수원 본사와 사업소로 분산돼 있는 구매·계약 업무를 일원화해 구매 전문 조직을 본사에 신설하고, 독립성을 갖춘 품질보증조직과 감사조직이 모든 구매활동을 다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구매·과재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수원에서는 비리적발·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원안위에는 안전안전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품질보증검사를 강화해 품질보증검사의 대상을 원전부품 공급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원전 사업자와 부품공급자에게 원전부품의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작·납품된 안전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와 다른 형태로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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