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 발생해도 본인 부담
안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 발생해도 본인 부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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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활동과 산재보험 처리 안내 필요
경기도 안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5명 중 1명이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안산시청 비정규직 근로자 47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4명 가운데 92명(22.8%)이 ‘본인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179명(44.3%)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어 ‘공상처리한다’가 16명으로 4%, ‘질병이나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다’가 50명으로 12.4%를 차지했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69명 가운데 325명(69.3%)이 ‘있다’고 대답했다.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33명(29.2%)이나 됐다.

건강악화의 주요 질환으로는 근육통과 관절통이 6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40.6%, 시력저하가 18.8%로 나타났다.

한편 안산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경기도내 자치단체 평균인 229명의 3배 수준인 723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은 122만7,000원으로 전국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37만원보다도 14만3,000원이 적었다. 반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계약상 노동시간보다 1.5시간 긴 41.7시간이었다.

비정규직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안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 안내가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활동과 산재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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