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개폐 확인 미이행 등 안전조치 소홀 혐의
안전시설 설비 확충, 안전교육 강화 필요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삼불화질소(NF3) 충진작업 중 가스누출 화재로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힌 생산팀장 A씨(50) 등 관리감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초 오후 3시13분께 울산 남구 매암동 모 공장 삼불화질소 충진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참고로 삼불화질소는 반도체 및 액정 표시 장치(LCD) 공정 장비 내 체임버를 세정하는 특수 가스이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위험물로 분류돼 있지는 않지만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다량 흡입하면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날 화재로 삼불화질소 30~40㎏이 누출됐고, 협력업체 근로자 B(33)씨가 신체표면 30~39%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또 소방서 추산, 3,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충진과정 압력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
또 이들은 삼불화질소 충진 시 밸브 이상 여부와 밸브 개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입건하게 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 등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해 결국 튜브 밸브 등의 용융과 함께 가스가 분출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울산지역 산업공단의 특성상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안전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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