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직책수당도 임금에 포함
직무·직책수당도 임금에 포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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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직무가치 및 직무난이도에 따라 직급을 ‘3단계/3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직위별 직무등급에 보직된 직원에 대해 미리 책정된 직무등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무등급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 9. 25 예규 제47호)을 통해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에서 직무가치 및 직무난이도에 따라 직급을 분류하고, 해당 직위별 직무등급에 보직된 직원에 대해 미리 책정된 직무등급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직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수당의 법적 성격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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