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법정퇴직금 지급
소규모 사업장도 법정퇴직금 지급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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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변경된 근로·노무 제도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됐다. 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도 법정 수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노무 제도를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됐다.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3만8,88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01만5,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법정퇴직금 상향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만돼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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