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 권고
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 권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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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고용 근로자는 노동계 추산으로 약 250만명(정부 기준 115만명)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나 휴가,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자’로 분류가 돼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 노무계약 부당해지 금지, 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 모성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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