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3곳 중 1곳, 환경안전관리 미흡
어린이 활동공간 3곳 중 1곳, 환경안전관리 미흡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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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서 기준 초과율 심각
기준 초과 정도, 영세성 등 고려 총 19곳 개선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3곳 중 1곳이 각종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00곳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 3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준 초과율은 전년대비 17.8% 감소했지만 상당수 시설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진단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 설치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서 54.5%가 기준을 초과해 규모가 클수록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금속·목재 등에서 일부 부식현상이 발생한 시설이 641곳(실외 510곳, 실내 131곳)으로 시설 관리자의 일상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 초과시설은 실외의 경우 243곳이었으나, 실내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한 곳은 실외 놀이터는 700곳 중 57곳으로 드러났다. 57곳 모두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인 CCA를 사용했다. 다만 이 시설들은 CCA 사용을 금지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곳으로 전해졌다.

그 외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된 396곳 가운데 30곳이 중금속 기준이 초과됐고,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 중 66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다.

반면 실내활동공간에서는 오염물질(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을 방출한 시설은 없었다. 또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에 대해 중금속 분석을 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환경부는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초과 정도,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발된 시설 322곳 중 놀이터 12곳과 어린이집 7곳, 총 19곳의 시설을 개선했다.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은 기존 페인트 제거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했으며 어린이집은 친환경벽지로 교체하고 환기시설 등을 설치했다.

향후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여성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 유형별 친환경적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해 2016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될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자발적 준수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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