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과 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의무
20년 경과 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의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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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금지

앞으로 도시가스 중압배관 중 20년이 경과한 배관은 정밀안전진단대상에 포함돼 정기적 검사가 의무화된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고압배관에 한해 적용되던 정밀안전진단을 중압배관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20년이 경과한 중압배관(최고사용압력 0.1MPa이상, 1.0MPa미만)의 본관과 공급관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또한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설치토록 제한했을 때는 외벽이 유리제품인 경우 설치가 불가능했다. 또 가스 입상관이 절도범죄 등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내부의 피트와 파이프 덕트에 배관설치가 가능해진다. 대신 이에 따른 가스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해야 한다.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설치도 제한된다.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CO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난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제고물량에 대한 설치가 허용되면서 사고예방 효과가 크기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지경부는 제조와 수입에 이어 설치까지 전면 금지함으로써 CO중독사고를 원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터널굴착 시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추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조정 ▲가스사용시설 압력조정기 및 가스도매사업자 예비정압기 점검주기 합리적 조정 ▲도시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작성방법 등 수정 보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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