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후 새 시설물 개량비용 지원
석면 해체 후 새 시설물 개량비용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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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석면 해체·제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만 지원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석면 제거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이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해체 후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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