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생활정책, 사회안전·생활편의 강화 ‘눈길’
2013년 생활정책, 사회안전·생활편의 강화 ‘눈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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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 개선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사회안전 강화, 생활편의의 확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에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과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한층 강화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편의가 제고된다. 다음은 새롭게 변경되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본 것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이 일정기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 그동안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확대 공개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품질 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지난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왕따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현재 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료는 5000원~1만원, 교육공무원은 2만~2만5000원이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의 폐지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요구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생활안전 강화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음식점간 위생에 대한 자율 경쟁으로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조제실 칸막이 상단 투명화 -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하도록 권장한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사가 실제 약을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약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도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편의 증진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 정부는 현재 1대 1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대 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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