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만 5세 이하 보육·양육수당 지급
오는 3월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보육료는 아이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양육수당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리킨다.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만 3~5세의 지원금은 22만원이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월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을 마무리해야 3월부터 지원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카드사 무이자할부 중단, 혼란 불가피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카드 가맹점에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 때문이다.
여전법에 따라 새해부터 카드사가 50% 이상 판촉비를 부담하면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대형마트측도 절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무이자 할부 비용 서비스 역시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 판촉 행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대형마트도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막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현재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3월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보육료는 아이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양육수당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리킨다.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만 3~5세의 지원금은 22만원이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월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을 마무리해야 3월부터 지원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카드사 무이자할부 중단, 혼란 불가피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카드 가맹점에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 때문이다.
여전법에 따라 새해부터 카드사가 50% 이상 판촉비를 부담하면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대형마트측도 절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무이자 할부 비용 서비스 역시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 판촉 행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대형마트도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막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현재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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