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특별단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09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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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사이버 수사관, 강력형사 총동원 입체적 수사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참고로 심부름센터는 과거 흥신소에서 변형된 형태로서, 다른 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영업이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1,574개소의 심부름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될 내용은 △타인 살인·폭행·협박·공갈 등 강력범죄 교사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또는 관계인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개인 정보 불법수집 및 사생활 조사 행위 등이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사이버 수사관 뿐만 아니라 강력형사까지 단속에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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