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개 현장 가운데 95.6% 산안법 위반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동절기 안전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현장 가운데 95.6%(692곳)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214곳(전체의 29.6%)을 사법처리했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에 대해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조치가 미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84곳은 부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 5억3,0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798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무엇보다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도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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