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정착 위해 안전보건 관련 기관 협력 필요
위험성평가 정착 위해 안전보건 관련 기관 협력 필요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현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동화, 다양화, 전문성을 요하는 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는 갈수록 중소규모업체 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산업인력은 비정규직, 외국인, 여성,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모두 국내 산업재해 발생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 사업체는 총 173만8,196개소다.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71%, 5~9인 14.31%, 10~29인 10.52%, 30~99인 1.99%, 50인 이상 2.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사업장 대부분이 중소사업장인 것이다. 이는 곧 전반적인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재해부터 감소시켜야 됨을 의미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 사업장의 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그 산업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소사업장은 크게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인력 및 정보운용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 중간관리자가 생산조직에만 집중하기도 벅차다. 따라서 안전 등 다른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

둘째, 중소사업장은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하다.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경제적 여건상 사업장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셋째,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사업주가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생산, 영업, 품질관리 등 여러 분야를 효율적으로 다룰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보니 사업자가 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헌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윤추구가 우선이다 보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넷째, 이익 창출과 관련된 법 외에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드릴 여유가 없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장 사업주의 대다수는 안전보건분야에 대해 ‘사전예방’보다 경영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후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경제적인 취약성 때문에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어렵다. 여섯째 워낙 사업장수가 방대하다보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기의 특징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자율에 기반을 둔 ‘위험성평가’다. 제도는 올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의 무관심과 수행능력 부족 등 여러 장애물에 가로막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기인 지금 고용노동부의 역할,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먼저 이들 기관들이 중소사업장 특성을 이해한 후 각 사업장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케 해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평가 팀을 구축해 업무분장을 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사업주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단의 기술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단은 시설자금 지원, 민간기관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

끝으로 위험성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로 중소사업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은 시작부터 총력을 다해 합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