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사고발생 시 관리주체의 사후처리 역할 강화
시설물 사고발생 시 관리주체의 사후처리 역할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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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 자료수집, 현장출입 통제 등 관계기관에 협조
앞으로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사고조사와 관련해 시설물조사위원회 등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응급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사고 이후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조사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관련한 역할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신속 정확한 사고조사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관리주체가 시설물 사고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현장 출입, 관계자 의견청취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속한 사고원인 진단과 대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혔다.

한편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은 방송중계탑 등 기반시설이 재해로 파손됐을 시 그 복구비용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 기반시설의 재난복구 비용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주요 기반시설에는 속하지만 법령상 국·공유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할 때 국고나 지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지난해 태풍 볼라벤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불교방송 등 종교 및 지역민영방송의 중계탑이 파손됐지만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태풍 등의 재난으로 파손된 방송중계탑, 고속도로, 전신주 등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통신ㆍ전기ㆍ물류 등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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