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와 재해피해 최소화에 주력
손해보험업계가 재난재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상 재난보험을 도입한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중소기업 재난보험을 마련·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 풍수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특히 현행 중소기업 재난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가입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재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재난으로 받은 휴업 손해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그 예다.
또 이날 문 회장은 날씨 보험 활성화, 구미 불산 피해 등 환경사고에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추진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문 회장은 교통,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집적해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리스크맵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도 공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올해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제공 내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통안전정보, 화재정보, 자연재해위험정보 등을 축적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정보제공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문 회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도입도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밝혔다. 직장이 있을 때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고 노후에는 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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