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10곳으로 확대 운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이곳에서는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각종 안전보건과 관련된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 건강센터는 현재 경기 시흥 시화산업단지, 인천 남동산업단지, 광주 하남산업단지, 대구 성서산업단지, 경남 창원산업단지 등 5곳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해에만 총 25,000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고용부는 내달까지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5곳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위생전문가,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절실
사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고령 근로자 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근무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간적·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쉽지 않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사실상 전개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말 현재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봐도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자(5,528명) 가운데 66.9%(3,700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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