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15명(사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종로경찰서는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총 1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청 대표이사 허모(57세)씨와 협력대표 대표 9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김모(50세)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협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원청 현장소장인 김씨는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비상시 필요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용접작업을 할 때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장 협력업체인 방수업체 소장 안모(53세)씨, 전기업체 소장 박모(43세)씨, 설비업체 소장 최모(41세)씨, 골조업체 소장 권모(41세)씨 등 4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환기장치 설치, 화학물질 저장소에 출입금지 표시, 용접 작업 시 화기 관리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종로경찰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 등 82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고용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방재청·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감식, 상황 재연 등을 거쳐 이와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아울러 경찰은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전선 피복 손상으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곧이어 우레탄폼이 뿌려진 천장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1월 중에 건설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종로경찰서는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총 1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청 대표이사 허모(57세)씨와 협력대표 대표 9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김모(50세)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협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원청 현장소장인 김씨는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비상시 필요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용접작업을 할 때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장 협력업체인 방수업체 소장 안모(53세)씨, 전기업체 소장 박모(43세)씨, 설비업체 소장 최모(41세)씨, 골조업체 소장 권모(41세)씨 등 4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환기장치 설치, 화학물질 저장소에 출입금지 표시, 용접 작업 시 화기 관리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종로경찰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 등 82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고용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방재청·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감식, 상황 재연 등을 거쳐 이와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아울러 경찰은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전선 피복 손상으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곧이어 우레탄폼이 뿌려진 천장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1월 중에 건설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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