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찰담합에 따른 건설업체의 처벌이 현행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건설산업에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위반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은 사실상 제재수단으로써 현실성이 없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시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해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이 근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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