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 공사차량 안전관리 철저
행복도시건설청, 공사차량 안전관리 철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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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사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건설재해 감소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해 15일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건설현장 공사차량의 과속·과적, 난폭운전, 비산먼지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차량은 토공작업,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전면(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하단부)에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해야 하며, 노후·훼손된 번호판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식별카드 미부착, 난폭운전 등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3회 이상 경고장이 발부된 차량이나 2회 이상 신고된 차량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장에서 출입제한 및 퇴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공사차량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현장에는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공사차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각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공사차량 운전자에게 식별카드 부착방법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도록 지시했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실명제가 정착되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를 홍보한 후 향후 식별카드 미부착 차량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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