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 제작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권고
인권위, 방송 제작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권고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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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 속에 건강 악화 및 산재 발생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시간 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방송영상 제작스태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섰다.

인권위는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방송영상산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근로시간·휴무·해고·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제외하거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일정한 제한,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4대 보험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방송영상 제작 작업환경의 문제점은 크게 장시간 근로와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배제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일일 평균근로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가 66.8%였다. 현장 준비 시간이나 마무리작업 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더 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초과근무를 한다해도 그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 제작스태프 중 55.6%의 응답자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75.5% 응답자는 장시간 근로에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이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악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영화제작 및 흥행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주당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장시간 노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비 및 전선 등이 많은 세트장·촬영장에서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제외하거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율은 50%를 넘지 않았다. 특히 방송영상 제작스태프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 조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접고용, 프리랜서 등으로 나뉘는데 정규직이 아닐 경우 4대 보험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권위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방송영상산업에 최적화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해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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